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(국비)
[창원시]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(국비) 「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」란?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(주택도시보증공사, SGI서울보증, 한국주택금융공사 등) 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 경우에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입니다. 「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」이란? 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및 일부(최대 30만원)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1. 이용방법 -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(최대 30만원)를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2. 구비서류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 ③ 임대차계약서(사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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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3. 11. 00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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