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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개요
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매출이 적은 영세중소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.
2019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시작한 신규 카드 가맹점 중 영세중소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차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환급 대상
● 2019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개시한 신규 카드 가맹점 중 영세중소 우대수수료율 부여 가맹점
환급 신청 방법 및 수수료율 적용대상
● 별도 신청 없이 사업 개시일에 따라 당해 9월 또는 다음해 3월 중에 카드사에서 매출대금 입금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.
환급 금액 조회 방법
● 여신금융협회 > 상단 [전체보기] > [기타서비스 ] > 수수료 환급금 조회
● 환급 대상자에게만 환급 정보가 제공되며, 대상자가 아니라면 환급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.
아래와 같은 창이 나오면 사업자번호를 넣으면 조회가 가능합니다.
◆ 별도 신청 없이 사업 개시일에 따라 당해 9월 또는 다음해 3월 중에 카드사에서 매출대금 입금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되니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.◆
문의 사항
● 여신금융협회 객센터 또는 각 카드사 고객센터로 문의 가능
종합적으로,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매출이 적은 영세·중소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,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이 이루어지며 환급 대상자는 캐시노트 앱을 통해 환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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