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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금융소득, 연금소득 등)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.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.
1. 종합소득세 신고기간
-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
- 이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.
-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2.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2.1 전자신고
●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●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.
● 모바일 앱 '손택스'를 통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.
2.2 서면신고
●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.
●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2.3 신고 대상:
●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금융소득,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
● 개인사업자
2.4 신고 제외 대상:
●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
●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
●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만 있는 경우
3. 종합소득세 세율
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:
4. 종합소득세 환급 및 확정신고
4.1 환급:
● 원천징수 등으로 인해 납부한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 가능
● 홈택스를 통해 환급 신청 가능
4.2 확정신고:
●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
● 신고 기한 내에 신고했더라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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